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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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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인천광역시
조회수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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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에 2년주기로 특수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ㅇ검진대상지 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1.1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지원 내용
ㅇ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검진항목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예방교육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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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0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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