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800000077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보험) - 기관: 인천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773 - 수정일: 2026-07-03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 지원 내용 ○ 보험기간 : 2026.01.01. ~ 2026.12.31. ○ 보장내역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 신청 방법 ○ 전화접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신청절차 ①사고발생 시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 → ②해당 시군구 거주자 확인 → ③보험사 심사 및 지급 결정 → ④보험사 보상처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