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자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9000000105 - 분류: 혜택 · 주거 · 서비스(돌봄)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3||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60-7223||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33||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48||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062-960-364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05 - 수정일: 2026-07-13 권익옹호 지원,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탈시설 자립지원 등 ## 지원 대상 ○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 등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우선 ##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등에 대한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종합지원센터 / 062-349-0952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2-384-6462 빛고을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2-682-5254 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672-0195 오방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433-7782 우리이웃장애인자립지원생활센터 / 062-264-3157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385-3364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432-8025 나눔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956-8352 비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2-229-1463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등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정책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장애인복지법(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