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900000011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최대 금액: 4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농업동물정책과/062-613-3052||동구청 일자리경제과/062-608-2724||서구청 경제과/062-360-7684||남구청 민생경제과/062-607-2754||북구청 시장산업과/062-410-6558||광산구청 산업혁신과/062-960-851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17 - 수정일: 2026-08-14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에게 내장형 동물등록칩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조건 - 동물등록 종류가 내장형칩 삽입 방식이어야 함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 - 동물등록 시술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유도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내장형 동물등록시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금 : 1마리당 최대 4만원 ○ 사업량 : 2,775두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동물등록신청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 구청에서 서류 회수 후 일괄지급 처리(환급까지 1달 내외 소요)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동물등록신청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등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동물정책과 ##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