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9000000119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동구청/062-608-2723||서구청/062-360-7979||남구청/062-607-2743||북구청/062-410-6587||광산구청/062-960-849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19 - 수정일: 2026-08-10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 지원 내용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영농증빙서류 등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동물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