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9000000127 - 분류: 혜택 · 육아 · 서비스(의료)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동구보건소/062-608-3333||서구보건소/062-350-4138||남구보건소/062-607-4332||북구보건소/062-410-8123||광산구보건소/062-960-875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27 - 수정일: 2026-08-14 장애인 임산부에게 산전검진비 및 산후관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 ## 지원 내용 ○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정부지원 단태아:100만원, 다태아: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 - 금액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 ○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총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위생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