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9000000146 - 분류: 혜택 · 육아 · 서비스(돌봄)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청 기간: 매월 어린이집에서 관할 구청에 신청 - 문의: 광주 동구청/062-608-2664||광주 서구청/062-360-7648||광주 남구청/062-607-3521||광주 북구청/062-410-6418||광주 광산구청/062-960-836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46 - 수정일: 2026-08-14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차액 보육료를 전액 시비 및 구비로 지원 ## 지원 대상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5세 아동 - 유형별 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매년 초) ## 지원 내용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5세 아동의 정부지원보육료 차액분인 부모부담보육료를 전액 지원-->시비(70%) 구비(30%) -->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관할 구청에 신청 ## 신청 기한 매월 어린이집에서 관할 구청에 신청 ## 구비 서류 - 차액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에서 매월 관할 구청에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청구함 - 개인(부모)은 신청할 필요 없음(자세한 사항은 해당구청에 문의)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 제3항)||영유아보육법(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