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가구발굴단 및 복지1촌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9000000147 - 분류: 혜택 · 생활 · 서비스(돌봄)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062-608-255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062-360-7109||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062-607-3311||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062-410-638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062-960-839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47 - 수정일: 2026-08-11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복지1촌 결연 등 ## 지원 대상 ○ 소득감소, 실직 등으로 생계곤란 가구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 ○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에 노출 또는 그럴 우려가 높은 가구 ○ 독거 어르신, 장애인, 취약아동 등 돌봄취약가구 ○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 지원 내용 ○ 위기가구발굴단 운영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발굴 및 지원(1촌 맺기 등) -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광주형기초보장지원사업, 노랑호루라기지원사업 등 공적 서비스 연계 - 기타 민간자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신청 방법 ○ 위기가구발굴단 참여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위기가구 발굴 시 도움요청방법 -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요청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광주 콜센터 062-120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서비스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돌봄정책과 ##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의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