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 월급제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9000000168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청 기간: 2024. 2월 ~5월 -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명농업과/062-613-396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68 - 수정일: 2026-08-14 농업인에게 농협 자체수매 약정에 따라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면적 3,000㎡이상70,000㎡미만 재배 농업인으로 - 기준치 수매물량 해당농가 - 농협자체 수매출하약정 체결농가 ## 지원 내용 ○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대해 전년도 공공비축미 가격 기준으로 60%를 7개월간 분할 선지급( 매월 11일 기준 월급 지급) ○ 농협 자체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 사업완료 후 해당농협에 선지급한 월급에 대한 이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 지역농협과 벼 수매약정체결->농업인월급제 신청 ## 신청 기한 2024. 2월 ~5월 ## 구비 서류 ①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농업인월급제 사업 신청서 1부 ②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안) 1부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동물정책과 ##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