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의로운 시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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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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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지원 내용
대상요건
•보건복지부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시 사회복지위원회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지원내용
•특별위로금 지원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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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