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로운 시민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9000000169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교육)||서비스(의료)||서비스(일자리)||현금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062-613-339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69 - 수정일: 2026-08-14 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 내용 ○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돌봄정책과 ## 근거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