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900000017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동청소년과/062-613-317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77 - 수정일: 2026-08-11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보호연장아동 포함)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연장보호아동 포함) ##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가정위탁보호결정시 양육보조금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위탁가정소재지 전입절차를 진행하여 위탁가정 소재에서 양육보조금 지급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