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30000000135 - 분류: 지원금 · 생활 · 이용권 - 기관: 대전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대전광역시 - 신청 기간: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 문의: 농생명정책과/042-270-379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35 - 수정일: 2026-09-01 여성 농업인에게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 지원액 : 연 20만원/ 1인 ○ 부담비율: 시비 60%, 구비 30%, 자부담 1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 구비 서류 ○ 본인(여성농업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