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30000000137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대전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대전광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농생명정책과/042-270-379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37 - 수정일: 2026-09-01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 지원 내용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자치군청 문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 근거 법령 농어촌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