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교농업육성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30000000143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물 - 기관: 대전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대전광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43 - 수정일: 2026-09-01 심사를 통해 선정된 농업인 등에게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 ##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000㎡ 이상인 농가 ○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구청)에서 지방보조사업비 (시설, 기계·장비에 한정하며, 소모성 사업은 제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 * 5년 이내 보조금(500만원 이상 / 회당)을 3회 이상 수혜 농가(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 ##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 ○ 지원대상 :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대상자 선정 :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 2. 견적서 등 1부. ##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