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30000000158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대전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대전광역시 - 신청 기간: 2026.1.1.~2026.12.31. - 문의: 질병관리과/042-270-4841||(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58 - 수정일: 2026-09-15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지원 및 관찰, 사후관리 ## 지원 대상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 ## 지원 내용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전화상담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 - 신청기간: '26.1.1. ~ 12.31까지 - 지원인원: 25명 선착순 선정 - 신 청 처: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042-252-8909) -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94(부사동) ## 신청 기한 2026.1.1.~2026.12.31. ## 구비 서류 ① 참여신청서 ②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③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혹은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1부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일반진단서의 경우 자궁·난관·난소의 이상 유무 확인 가능한 결과지(초음파, 난관조영술, AMH(난소기능 측정 호르몬수치) 결과지 등) 첨부 ⑤ 대상자 치료 서약서 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⑦ 사전 설문지 ##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질병관리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