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30000000657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대전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대전광역시 - 신청 기간: 2024.09.01~2024.12.31 - 문의: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2~2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657 - 수정일: 2026-09-01 소방시설 안전점검 ## 지원 대상 ○ 대상 :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연면적 600㎡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유자가 구속,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 ※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소방시설 작동점검 (비용부담 없음) ○ 추진방법 : 관계인 입회 하에 관내 소방시설관리협회가 소방점검 협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 신청 기한 2024.09.01~2024.12.31 ## 구비 서류 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시설 점검) 지원 신청서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토지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