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광역시도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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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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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지원 대상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지원 내용
•사업개요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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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