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30000000661 - 분류: 혜택 · 주거 · 기타 - 기관: 대전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대전광역시 - 신청 기간: 수시(공급물량 공고시) - 문의: 주택정책과/042-270-6381||대전도시공사/042-530-926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661 - 수정일: 2026-09-01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 지원 대상 -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 지원 내용 ㅇ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 - 젊은 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80%,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또는 세대)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청년(본인)의 경우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기준 적용 -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또는 세대) (공급계층별 상이) ㅇ 거주 기간 : 젊은 계층 10년-14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년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2025년 기준/공급계층별 상이) ㅇ 임대조건 : 주변 시세대비 60~80% ## 신청 방법 등기우편접수(공급대상전체) 및 현장접수(장애인 또는 65세이상 고령자) ## 신청 기한 수시(공급물량 공고시) ## 구비 서류 모집 공고시 제출요청서류(공고문 참조) ##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