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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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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금액공고 확인
신청 마감65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대전광역시
조회수973
2026. 1. 1. ~ 2026. 12. 31. ※ 공고문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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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장려 시책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①(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도래 기준
②(혼인)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혼인신고일이 ~ 2025. 1. 1.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
※아래의 신청기한(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예시 참조
③(거주)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혼인신고일 전, 후 기간 포함)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금지, 말소자 지급 금지)
지원 내용
•지원대상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지원
/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
•지원금액1인 당 250만 원
※부부 각자 신청 원칙
•접수기간2026. 1. 1. ~ 2026. 12. 31.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 대전두리하나통장(하나은행)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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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0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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