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광역시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현금(융자)
최대 지원금액1억원
신청 마감공고 확인
지원 지역대전광역시
조회수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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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신청 대상자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 ~ 39세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주택 계약 예정자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만 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 사업 지원 불가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기존 거주 주택 불가) / *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제외 대상자
•주거급여 수급중인 자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용중인 자
•기타 중앙 및 타 지자체의 주거지원정책을 이용중인 자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을 실행중인 자 또는 실행하였던 자*
•동일물건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관련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대출 불가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됨
대상주택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5.0%*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지원 내용
•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
•대출한도최대 1억 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심사, 신용평가, 소득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대출금리(기준금리) 신잔액_COFIX(6개월) + (가산금리) 2.1% (대출실행일 기준)
※대전시 대출금리 이차보전 최대 2.5%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차보전금리
•취급은행하나은행 (6개 지점)-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대출용도주택임차보증금 마련
•대출기간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
※연장 시 연장 시점의 금리를 적용함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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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0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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