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30000000673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상담) - 기관: 대전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대전광역시 - 최대 금액: 10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042-380-306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673 - 수정일: 2026-05-09 법률서비스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권리보호와 안정된 경영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 ○ 지원내용 ① 내용증명,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 비용 (최대 100만원) ② 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150만원~ 300만원) ※ 후속지원은 1회에 한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등 미지원 ○ 지원결정 -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14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및 1회에 한해 재심의 가능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법률 상담, 법률서식 작성, 화해·중재·분쟁조정, 소송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 이메일 : seeker5505@djbea.or.kr - 방 문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장동,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제출서류(공통) - 법률상담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제출서류(추가) : 후속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에 한해 매출서류 추가 제출 - 2025년 이전 사업자등록자 :‘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2025년 당해 사업자등록자 :‘25년 신청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매출 신고서류 (카드매출내역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