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광역시도

대전형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1,023,990원
신청 마감마감됐어요
지원 지역대전광역시
조회수698
2025. 3. 4. ~ 2026. 6. 30.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기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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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없는 1인 자영업자에 병가수당 지급해주는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지원 대상
•질병·부상 등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자
※2025년 1월 ~ 12월 중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신청 가능
①(거 주 지)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거주자
②(사 업 장)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
③(소득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소득 산정은 지원 대상자가 속해 있는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으로 판단
지원 내용
•(지원기간) 2025. 1. 1. ~ 12. 31.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대전 시민으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1인 자영업자
•(지원일수) 연간 최대 11일
•(지원금액) 최대 1,023,990원 (1일 93,090원) *’25년 대전시 생활임금적용
•(지급방법) 현금 계좌이체 (본인 명의 통장)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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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19).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대전형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 최대 1,023,990원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