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30000000680 - 분류: 지원금 · 육아 · 이용권 - 기관: 대전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대전광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42-612-105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680 - 수정일: 2026-05-09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지원 대상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지원 내용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이용지역 : 대전지역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 신청 방법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팩스: 042-612-1099 -문자: 010-4400-0940 -방문: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한밭체육관 2층,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누리집: http://djcall.or.kr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