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광역시도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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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대전광역시
조회수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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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근로자의 주거안정 도모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근로자 기숙사 운영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지원 내용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신청기간 : 상시 (만실 시 입주대기)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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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0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