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3100000011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울산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울산광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52-229-343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10 - 수정일: 2026-09-10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장애아동을 위해 보육료 지원 ##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 지원 내용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 법정저소득층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 지원 - 일반아동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의 1/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불필요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