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 광역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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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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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지원 내용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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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1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