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31000000118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울산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울산광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18 - 수정일: 2026-09-10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 지원 내용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