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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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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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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긴급지원

지원 대상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미달 가구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재산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비 지원시 3,0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근거법률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사업대상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중 국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자
•지원기준중위소득 80%(4인 5,196천원) 이하,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 6,9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 이하)
•지원내용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 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35만원 이내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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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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