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3100000012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울산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울산광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52-229-346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24 - 수정일: 2026-10-21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긴급지원 ## 지원 대상 ○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미달 가구 -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재산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비 지원시 3,000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근거법률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사업대상 :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중 국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자 ○ 지원기준 : 중위소득 80%(4인 5,196천원) 이하,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 6,9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 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350천원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