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31000000125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울산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울산광역시 - 최대 금액: 5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www.ulsan.go.kr/s/house - 문의: 건축정책과/052-229-696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25 - 수정일: 2026-08-13 신혼부부 가구에 주거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무상 지원 ## 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울산 주거지원 포털 사이트 : https://www.ulsan.go.kr/s/house)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공공임대주택유형, 임대료 명시) -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재혼이력 확인을 위해 ‘상세’로 발급 - 신청자명의 통장사본 1부 -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확인서(신청자에 한함, 분기별 제출) ※ 증빙서류 : 원리금납입증명서 또는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등 (금융기관발급)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