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 광역시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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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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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개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상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구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골목형상점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
지원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비·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스프링클러, LPG 공동보관함 등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등(통신케이블 등)
–안전문제 등 울산광역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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