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 광역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40만원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울산광역시
조회수2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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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소득요건)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포함)인 경우 지원
•(주택기준) 거주하는 주택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계약과 가입한 전세반환보증이(주소지 명기) 유효한 경우
※오피스텔(준주택)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나이 등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대상
※보증기관 : ⓵주택도시보증공사(HUG), ⓶한국주택금융공사(HF), ⓷SGI서울보증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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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