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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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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울산광역시
조회수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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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20만원 이내
•둘째아30만원 이내
•셋째아 이상40만원 이내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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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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