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31000000712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울산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울산광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중구보건소/052-290-4343||남구보건소/052-226-2431||동구보건소/052-209-4468||북구보건소/052-241-8244||울주군보건소/052-204-2867||해울이콜센터/052-12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712 - 수정일: 2026-10-2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 ##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둘째아 :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산모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관외 거주 산모의 경우 출생아(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go.kr)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광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 지급방법 : 현금지급 ○ 지급시기 : 신청 후 1개월 이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재가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 바우처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방문신청 시) - 산모 신분증(방문신청 시) ○ 공무원 확인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입금 계좌 ○ 대리인 방문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