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31000000717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물 - 기관: 울산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울산광역시 - 신청 기간: 2025.02.01~2025.09.30 - 문의: 울산광역시 한의사회/052-268-0124||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052-229-3402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47835&bnefType=all&svcId=631000000717 - 수정일: 2026-10-20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에 대하여 1인당 한약첩약 6제 지원 ## 지원 대상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 내용 ○ 한방 난임 사업 지원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 신청 방법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방문 ## 신청 기한 2025.02.01~2025.09.30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