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31000000719 - 분류: 혜택 · 주거 · 기타 - 기관: 울산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울산광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825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719 - 수정일: 2026-10-26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 지원 내용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 신청 방법 -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서 신청(이용자 등록 및 서류 첨부), 고령자는 FAX(052-292-0065)로 신청 가능. 신청 승인 후 콜센터 전화하여 이용 ※ 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52-292-8253)로 안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임산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 영 아 : 주민등록등본 · 고령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교통관리과 ##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