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사랑나눔안마서비스)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31000000736 - 분류: 지원금 · 건강 · 이용권 - 기관: 울산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울산광역시 - 신청 기간: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문의: 복지정책과/052-229-3426||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736 - 수정일: 2026-09-10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 개선 수기요법,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선정기준 1.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신청시 부상사고로 인한 재활필요자라는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중 제출) 2. 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장애인(장애인 등록증 제출) 3.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는 자 (신청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중 제출) 4 임부(신청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중 제출)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별 선정비율 1.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 : 10% 2.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인 : 10%. 3.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5세 이상 : 40% 4. 임부 : 10% 5.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4세 이하 : 30%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지원 내용 1.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 개선을 위한 수기요법 ①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등 ② 체형교정(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2.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안마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 기한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구비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장애인등록증,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