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 광역시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족이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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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울산광역시
조회수271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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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정서 회복과 유대감 향상을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지원 대상
•소득중위소득 160% 이하
•연령제한없음
•가구특성예비부모(결혼한 성인), 조부모‧한부모, 자녀(연령제한없음)를 둔 부모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선정기준
1.(고위험)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가 있는 자
2.(잠 재)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록 제공기관 소견서가 있는 자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소득수준(낮은) 순
지원 내용
1.심리상담 프로그램(월 3회 이상으로 필수 구성)
2.자녀 양육 및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선택)
3.부모·자녀 또는 부부관계 개선프로그램 (선택)
4.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부모자조모임)(선택)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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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1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