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 광역시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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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울산광역시
조회수394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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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지원서비스, 산모학교서비스,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소득중위소득 160% 이하
•연령제한없음
•선정기준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
((출산 전)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출산 후)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가족이음서비스,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 사랑나눔안마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우선순위1.미혼모, 한부모, 2.첫아이가구, 3. 다문화가정, 4.기초생활수급자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지원 내용
1.심리지원서비스
①출산 전·후 우울증 예방,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
②출산 전·후 신체·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
2.산모학교서비스
①산전교육태교, 출산교육, 임산부 위생교육
②산후교육신생아관리 위생교육, 베이비마사지, 이유식만들기 등
③식단관리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 식단관리 등
3.건강증진서비스
①정서안정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서비스(명상·태교 교실)
②건강체조가벼운 생활스트레칭, 임산부체조
③체형교정출산 전·후 체형관리(골반교정, 안마 등)를 위한 부가서비스
※체형교정 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만 제공가능함.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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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1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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