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31000000741 - 분류: 지원금 · 육아 · 이용권 - 기관: 울산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울산광역시 - 신청 기간: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문의: 복지정책과/052-229-3426||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741 - 수정일: 2026-09-10 심리지원서비스, 산모학교서비스,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선정기준 :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 ((출산 전)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출산 후)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 가족이음서비스,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 사랑나눔안마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 1.미혼모, 한부모, 2.첫아이가구, 3. 다문화가정, 4.기초생활수급자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지원 내용 1. 심리지원서비스 ① 출산 전·후 우울증 예방,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 ② 출산 전·후 신체·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 2. 산모학교서비스 ① 산전교육: 태교, 출산교육, 임산부 위생교육 ② 산후교육: 신생아관리 위생교육, 베이비마사지, 이유식만들기 등 ③ 식단관리: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 식단관리 등 3. 건강증진서비스 ① 정서안정: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서비스(명상·태교 교실) ② 건강체조: 가벼운 생활스트레칭, 임산부체조 ③ 체형교정: 출산 전·후 체형관리(골반교정, 안마 등)를 위한 부가서비스 ※체형교정 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만 제공가능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 기한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구비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출산 전)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출산 후)가족관계증명서) 등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