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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성인심리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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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울산광역시
조회수308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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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가족상담 제공

지원 대상
•소득중위소득 160% 이하
•연령만 19세 이상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가족이음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선정기준
1.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 정신과) 진단서 2.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3.공공기관 또는 공공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유관기관(복지관등) 추천자
•우선순위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 받은 이력이 있는 자(진료확인서 제출)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폭행,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는 수시접수 가능 (희망복지지원단,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첨부)
지원 내용
1.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①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②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③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④진로 및 자기개발 향상
2.가족상담 진행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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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1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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