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1000000114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14 - 수정일: 2025-11-27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 기타: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3. 본인신분증(본인인 경우) ## 담당 부서 경기도 노인복지과 ##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