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광역시도
장애인맞춤형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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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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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생활지원, 산모지원,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생활지원만6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활동지원 특례대상자인 경우는 지원 불가)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용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산모지원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육아지원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
지원 내용
생활지원
•서비스 내용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외출지원, 정서지원, 건강위생관리 등 생활지원
•이용시간월 48시간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산모지원
•서비스 내용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에 산모 위생관리, 병원이용,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 산모지원(출산 예정일 1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이용시간월 160시간 이내 / 월 20일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육아지원
•서비스내용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에 육아위생관리 및 환경조성, 건강관리, 이유식관리 등 육아지원
•이용시간월 80시간 이내 / 육아기(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서비스 시간 추가(2인 : 월 120시간 이내, 3인 이상 : 월 160시간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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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0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