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광역시도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30만원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경기도
조회수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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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자립준비청년(39세이하)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지원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자립준비청년
지원 내용
※2026년도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26. 9.)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7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새로운 정책으로 뵙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소급적용기간 2년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Q&A]
1.지원기준 날짜는? ▶ 부동산거래계약서의 계약일 기준임 / 잔금 지급일(X)
2.타 시·도 전출·입 하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 ▶ 타 시·도 전출·입자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
3.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할 경우 지원대상? ▶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
4.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대상?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대상
※단, 이사 전·후로 함께 거주중인 경우
5.부동산 계약 후 소급적용 기간은? ▶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6.중개보수 반복 신청 시 지원 기준은? ▶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기간 내 반복지원 불가)
7.LH(GH)를 통해 「전세임대(기존주택, 신혼부부, 대학생)」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
전세임대주택 전입 시 LH에서 대신 납부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음
8.지원금 수령 통장 확인 시 주의 사항은? ▶ 행복지킴이(압류방지전용통장)통장은 지출이 불가하므로 다른 일반 통장으로 제출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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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최대 30만원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