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광역시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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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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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지원 대상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만65세미만)로서 다음의 ①과② 또는 ①과③을 모두 만족하는자
–독거 또는 취약가구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280점)이상 이면서 상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기능제한점수 413점(아동336점)이상이면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독거가구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 가구구성원이 없는 상태의 가구
※취약가구 :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19세미만, 만65세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지원내용장애인활동지원급여 최대 330시간(국비급여, 도 추가급여, 24시간급여 모두 합하여 840시간 한도) 추가 지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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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5-11-2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