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1000000125 - 분류: 지원금 · 생활 · 이용권 -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경기도청/031-8008-443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25 - 수정일: 2025-11-27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만65세미만)로서 다음의 ①과② 또는 ①과③을 모두 만족하는자 · 독거 또는 취약가구 ·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280점)이상 이면서 상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 기능제한점수 413점(아동336점)이상이면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 독거가구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 가구구성원이 없는 상태의 가구 ※ 취약가구 :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19세미만, 만65세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최대 330시간(국비급여, 도 추가급여, 24시간급여 모두 합하여 840시간 한도)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