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센인 의료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1000000128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경기도청/031-8008-543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28 - 수정일: 2026-10-20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 지원 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한센사업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건소에 문의 요망 ## 담당 부서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