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광역시도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

현금
최대 지원금액공고 확인
신청 마감45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조회수11,821
2026.03.09.~2026.12.11. (기간 외 신청 등은 시군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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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전)학일 당시 경기도민으로, 대안교육기관 혹은 타시도 학교 입(전)학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 대상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 도 내외 중,고교 1학년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1학년 입(전)학생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됨에 따라 위 지원사업 대상아님
※타 시도 사업에 의하여 기지급받은 경우, 전액 혹은 일부 차감 지급 대상
지원 내용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중,
①교복(단체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혹은
②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1인당 40만원 이내 구입 실비 지원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되어, 해당 사업 신청 대상 아님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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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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