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재해 긴급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1000000130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축산정책과/031-8030-341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30 - 수정일: 2026-08-13 재해,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 ## 지원 내용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임차(철거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축산부서 방문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축산정책과 ##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